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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2 (Appointment, Dismissal, and Term of President)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4.5.28, 2020.6.9>

(1)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ollowingf팔로잉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8>

(2) When웬 appointing어포인팅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be비 publicly퍼블리클리 recruitedr리크r루티드 or오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committee커미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full-timef풀-타임 basis,베이시스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④ 삭제 <2020.6.9>

(4) Deleted.딜리티드 <2020.6.9>

⑤ 이사장은 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1>

(5)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commence커멘스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7)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President.프r레저덴트

⑥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5.1.31>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25.1.31>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reappointr리어포인트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during두r링 theð더 President's프r레저덴츠 tenure테녀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thirdsθ써즈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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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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