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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인회계사법 › 제8장 보칙

공인회계사법 제50조(업무의 제한)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50 (Restrictions on Services)

제7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직무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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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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