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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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제1장 총칙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