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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회계사법 › 제4장 권리와 의무

공인회계사법 제12조(사무소의 개설)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Article 12 (Establishment of Offices)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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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2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2)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public퍼블릭 accountant어카운턴트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two투 or오 more모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ny에니 pretext.프r리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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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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