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66 (Computerization of Commodity Management Affairs)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shall computerize commodity management affairs and manage commodities efficient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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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