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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6장 물품 통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9조(물품의 분류)

Public Property and Commodities Management Act, Article 49 (Classification of Commoditi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ㆍ성질별ㆍ기관별ㆍ품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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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분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정한 물품 관계 경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따로 이를 분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2)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be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mmodity-related커마더티-r릴레이티드 expenses익스펜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lassify클래서f파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due두 to투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a어 separate세퍼r레잇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품 분류의 기준과 그 밖에 물품 분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commodities커마더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commodities커마더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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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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