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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1장 총칙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5조(기록 등의 보존기관)

①사건기록은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6.10.1>

②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보존한다. <개정 2021.1.1, 2026.10.1>

1. 진정사건, 내사사건, 조사사건 및 시정사건을 종결한 경우: 해당 사건을 종결한 공소청

2. 다음 각 목의 경우: 형사사건기록보존청

가. 진정사건, 내사사건 및 조사사건을 입건처리한 경우

나. 시정사건을 「공소청사건사무규칙」 제2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정종결(송치)한 경우

③ 결정ㆍ처리 생성 문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결정하거나 해당 기록을 처리한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21.1.1, 2026.10.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및 제10조(제16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존기간이 영구ㆍ준영구ㆍ30년에 해당하는 사건기록 및 진정ㆍ내사ㆍ조사ㆍ시정사건기록은 공소청에서 보존한다. <신설 2018.1.3, 2021.1.1, 2026.10.1>

⑤재판서 중 별표 1에 기재한 재판서는 공소청에서 보존하고, 그밖의 재판서는 사건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 보존한다. <개정 2008.1.7, 2018.1.3, 2021.1.1, 2026.10.1>

[제목개정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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