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4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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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보존사무규칙 › 제1장 총칙
보존기간은 사건이 완결되거나 기록이 처리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1.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