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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2장 급여 › 제4절 장해급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2조(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장해연금의 수급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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