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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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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 제1장 총칙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 원활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해당 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

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사람,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이하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라 한다)

3.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때: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실시

②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6.6.30>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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