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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57-4 (Penalty Provisions)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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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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