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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임기)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5>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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