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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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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 제1장 총칙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Employment Insurance Act, Article 8 (Scope of Application)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5>

(1)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all올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thatð댓 employ엠플로이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② 이 법은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에 적용하되, 제1장, 제2장, 제4장, 제5장의2, 제5장의3, 제6장, 제8장 또는 제9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2021.1.5, 2022.12.31>

(2)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labor레이버 fromf프r럼 artists아티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2 (1) or오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6 (1), and앤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artists아티스츠 or오 labor레이버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Chapters챕터즈 1, 2, 4, 5-2, 5-3, 6, 8 or오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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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8.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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