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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6.11
공포
2026.6.11 · 제00015호 · 일부개정
조문
94개

함께 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제3조의2삭제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제5조허가신청서 등 제6조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0조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제15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제26조삭제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제28조의2시공감리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제29조임시사용 제30조정기검사 제31조수시검사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제37조의2삭제 제38조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제44조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제4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제45조의2품질검사의 방법 등 제45조의3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제50조의2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51조안전교육 제52조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제52조의4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제52조의6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52조의7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3조보험가입 등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제55조독성가스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제56조의3사무국 제57조수수료 등 제5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제58조의3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제61조검사원 등 제61조의2삭제 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제64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1. 개정이유<br>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00호, 2026. 6.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특정설비로 전환하고 이에 맞춰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에 관한 특별교육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2. 주요내용<br> 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합리화(안 제2조제5항, 별표 4, 별표 12, 별표 22 및 별표 31)<br>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로 변경하고, 이에 맞는 개별 검사기준을 마련하며,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함.<br> 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정기검사 시기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3호)<br>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시기를 읍ㆍ면ㆍ동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함.<br> 다.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 시설 및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신설(안 별표 31)<br> 특별교육 대상자에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을, 양성교육 대상자에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