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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의 대상
제3조의2삭제
제4조변경허가ㆍ변경신고ㆍ변경등록 사항 등
제5조허가신청서 등
제6조허가증ㆍ신고증명서 등
제7조기술검토 등의 신청
제8조고압가스제조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
제8조의2용기등의 제조등록 대상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제조기술기준
제9조의2외국용기등 제조등록의 면제 등
제10조용기등의 수리기준 및 수리범위
제10조의2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대상 범위
제10조의3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대상 범위 등
제11조사업개시 등의 신고서
제12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제13조삭제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제15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공급자의 의무 등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21조삭제
제22조삭제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 등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제24조의2안전성향상계획의 제공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 등
제26조삭제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제28조의2시공감리
제28조의3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제29조임시사용
제30조정기검사
제31조수시검사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 등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제37조의2삭제
제38조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
제44조유통 중인 용기의 수집ㆍ검사 등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공표명령
제45조품질유지 대상인 고압가스의 종류
제45조의2품질검사의 방법 등
제45조의3품질기준 위반 고압가스의 공표
제46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등
제47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제48조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의 검사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제50조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제50조의2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51조안전교육
제52조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사업소 밖 배관 보유 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제52조의4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2조의5긴급 굴착공사 등
제52조의6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52조의7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3조보험가입 등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제55조독성가스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제56조의2자금의 출연
제56조의3사무국
제57조수수료 등
제5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의2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사유
제58조의3검사장비 고장 시 통보
제58조의4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업무의 위탁
제61조검사원 등
제61조의2삭제
제62조시설ㆍ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위탁업무 등의 처리절차 등
제64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1. 개정이유<br>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ㆍ재등록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00호, 2026. 6. 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특정설비로 전환하고 이에 맞춰 검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완화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시설에 관한 특별교육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2. 주요내용<br> 가.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 합리화(안 제2조제5항, 별표 4, 별표 12, 별표 22 및 별표 31)<br> 현행 고압가스 제조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로 변경하고, 이에 맞는 개별 검사기준을 마련하며, 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 노광장비 및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특정설비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함.<br> 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시설 정기검사 시기 합리화(안 제48조제2항제3호)<br>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기검사 시기를 읍ㆍ면ㆍ동별로 정할 수 있도록 함.<br> 다.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 설치 시설 및 고압가스 저장시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신설(안 별표 31)<br> 특별교육 대상자에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를 설치한 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려는 사람을, 양성교육 대상자에 고압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을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