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01.10.31, 2005.3.2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