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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장 학교 › 제5절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특성화고등학교)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rticle 91 (Specialized High Schools)

①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10.20>

(1)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high하이 schools스쿨즈 that,ð댓 forf포 students스투던츠 with위ð드 similar시멀러 aptitudes,앱터투즈 talents,탤런츠 and앤드 abilities,어빌러티즈 specialize스페셜라이즈 in인 education에저케이션 aimed에임드 at앳 training트r레이닝 talent탤런트 in인 a어 specific스퍼시f픽 fieldf필드 or오 in인 hands-on핸즈-안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in인 natural내처r럴 settings세팅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② 특성화고등학교 지정 신청서의 제출, 교육감의 해당 학교 평가에 따른 지정 취소에 관하여는 제9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본다. <개정 2014.2.18, 2014.12.9>

(2) Article아터클 90 (2) and앤드 (4)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스쿨 and앤드 to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s에저케이션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al-purpose스페실-퍼퍼스 high하이 school"스쿨 shall섈 be비 construed컨스트r루드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스쿨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6.29>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igh하이 schools스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ules.r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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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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