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0-5 (Use of Police Body-Worn Recording Devices)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a어 police펄리스 body-worn바디-원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arrests어r레스츠 or오 detains디테인즈 a어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0-2, 200-3, 201, or오 21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a)어 Theð더 crime크r라임 is이즈 in인 progress,프r라그r레스 or오 it잇 is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crime;크r라임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b)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need니드 and앤드 urgency얼전시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evidence;에v버든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situation,시추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to투 or오 collapse컬랩스 of어v브 an앤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theð더 police펄리스 body-worn바디-원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being비잉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questsr리퀘스츠 or오 consents컨센츠 to투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clear클리어 thatð댓 a어 person퍼슨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emergency이머전시 reliefr릴리f프 is이즈 needed;니디드

6.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6. Where웨어 urgently얼전틀리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straining,r리스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어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property;프r라퍼티

7.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ㆍ나포하는 경우

7.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onducts컨덕츠 a어 maritime메r러타임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earch,서치 or오 a어 pursuit퍼숫 and앤드 capture,캡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r오 13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8.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8. Where웨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carries캐r리즈 out아웃 search서치 or오 rescuer레스큐 during두r링 maritime메r러타임 distress디스트r레스 reliefr릴리f프 work워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earch,서치 Rescue,r레스큐 etc.엣세터r러 in인 Waters,워터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atð댓 Act;액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9.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ㆍ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olice펄리스 body-worn바디-원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means민즈 a어 recordingr러코딩 device디v바이스 thatð댓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wears웨어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ody바디 or오 carries캐r리즈 in인 order오더 to투 record,r러코드 at앳 close클로우스 range,r레인지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videov비디오 and앤드 audio,아디오우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mechanical머캐니클 device디v바이스 with위ð드 similar시멀러 functions.f펑크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