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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rticle 10-4 (Use of Weapons)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rresting어r레스팅 an앤 offender,어f펜더 preventing프r리v벤팅 an앤 offender's어f펜더즈 escape,이스케이프 defending디f펜딩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theð더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f어v브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restrainingr리스트r레이닝 resistancer리지스튼스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fficial어f피실 duties,두티즈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use유스 weapons웨픈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judged저지드 in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officer오f퍼서 shall섈 not낫 cause카즈 harm함 to투 any에니 person퍼슨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1. Where웨어 it잇 constitutes칸스터툿츠 self-defense셀f프-디f펜스 or오 necessity너세서티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2. Where,웨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reasonr리즌 to투 deem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means민즈 other어ð더 thanð댄 using유징 weapons웨픈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디 act액트 or오 to투 arrest어r레스트 theð디 actor:액터

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a)어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or오 is이즈 reasonablyr리저너블리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having해v빙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death,데θ스 life라이f프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or오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forf포 a어 maximum맥서멈 term텀 of어v브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resistsr리지스츠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escape;이스케이프

나. 체포ㆍ구속영장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b)비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sistsr리지스츠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r오 attempts어템프츠 to투 escape이스케이프 during두r링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n앤 arrest어r레스트 or오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or오 a어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warrant;워r런트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c)시 Where웨어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resistsr리지스츠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in인 order오더 to투 help헬프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escape;이스케이프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이상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d)디 Where웨어 an앤 offender어f펜더 or오 a어 rioterr라이어터 carrying캐r리잉 a어 weapon,웨픈 dangerous데인저r러스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or오 other어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article아터클 continues컨티뉴즈 to투 resistr리지스트 without위ð다웃 obeying오베이잉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der오더 to투 drop드r랍 theð디 article아터클 or오 to투 surrender,서r렌더 given기v븐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or오 more;모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3. Where,웨어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앤 armed암드 spy스파이 does더즈 not낫 obey오베이 a어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der오더 to투 surrender.서r렌더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weapons"웨픈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ans민즈 pistols,피스틀즈 rifles,r라이f플즈 swords,소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are아 made메이드 to투 be비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causing카징 harm함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counter-espionage카운터-에스피어나지 and앤드 counter-terrorism카운터-테r러r리점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crew-served크r루-서v브드 weapons웨픈즈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weapons.웨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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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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