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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공급망 위험의 점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upporting Supply Chain Stabilization for Economic Security, Article 16 (Inter-Country Cooperation on Early Warning System Operation Results)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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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s;시스텀즈

2.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의 국내외 수급 동향

2.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trends트r렌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s;시스텀즈

3. 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대상 품목과 관련된 외국정부 및 외국기업에 대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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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국제공조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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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Where웨어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ly서플라이 chain체인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other어ð더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가 또는 국가 간 협의체에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이유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early얼리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ults,r리절츠 etc.엣세터r러 to투 other어ð더 countries컨트r리즈 or오 inter-country인터-컨트r리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ies바디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asonsr리즌즈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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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6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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