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2조(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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