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의2(준수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종사자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2.3]
시행 2025.10.1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