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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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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제9장 보칙

건축법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Building Act, Article 8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시 (including인클루딩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ies;시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in인 thisð디스 Article)/Gun/Gu,아터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part파트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ong,동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up,유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yeon,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1 (1) and앤드 32 (1)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handling핸들링 of어v브 building빌딩 permit퍼밋 work,워크 etc.엣세터r러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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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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