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디자인(공공공간은 제외한다)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9, 2025.10.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공간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역 내 건축디자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에 따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디자인 기준 설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