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총리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함께 보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업종별 시설기준
제3조영업허가의 신청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6조신고사항의 변경
제7조폐업신고
제7조의2영업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8조품목제조신고 등
제9조품목제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0조삭제
제10조의2삭제
제11조삭제
제12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조생산실적의 보고
제13조의2이상사례의 보고
제14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15조품질관리인의 수
제16조품질관리인의 선임ㆍ해임신고
제16조의2품질관리인의 직무 수행내역 등 기록ㆍ보관
제16조의3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수
제16조의4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선임ㆍ해임신고
제16조의5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준수사항
제17조교육 대상자
제18조교육실시기관 등
제19조교육시간
제20조교육계획 등
제20조의2기준ㆍ규격ㆍ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
제20조의3기능성 불인정의 범위
제20조의4재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20조의5삭제
제20조의6삭제
제20조의7삭제
제20조의8삭제
제21조삭제
제22조출입ㆍ검사 등
제23조무상 수거량 및 검사의뢰의 절차 등
제24조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서
제24조의2소비자등의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제25조자가품질검사
제25조의2원재료 검사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
제25조의3검사명령 등
제25조의4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등
제25조의5우수영업소의 선정기준
제26조삭제
제27조삭제
제28조삭제
제29조삭제
제29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등
제29조의3등록사항 변경신고
제29조의4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조사ㆍ평가
제29조의5자금지원 대상 등
제29조의6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 취소 등
제29조의7등록사항
제29조의8삭제
제30조단체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2조행정처분대장 등
제33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제34조삭제
제35조수수료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금액 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외국인이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 가능한 서류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등이 영업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의 인정을 위한 심사 신청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