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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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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출입ㆍ검사 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ㆍ검사 등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19.12.26>

③ 삭제 <2014.8.7>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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