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7.20>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7.20>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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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장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7.20>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7.20>
시행 2023.8.1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