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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공로금)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5 (Merit Payments)

① 공로자에게는 공로금을 지급한다.

(1) A어 merit메r릿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person.퍼슨

② 제1항에 따른 공로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rit메r릿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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