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Compensation for Meritorious Irregular Forces Who Operated in Enemy Areas Around the Korean War, Article 20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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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1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