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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54 (Restrictions on Disposal of State and Public Land)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특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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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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