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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동계올림픽특구의 지정ㆍ운영 › 제2절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3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53 (Vesting of Public Facilities and Land, etc.)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특구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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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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