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수익사업기구)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18 (Profit-Making Project Organization)
조직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The Organizing Committee may establish a department dedicated to the profit-making projects under Articl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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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