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Piety, Article 10 (Commendation of Persons of Excellent Filial Conduct)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select and commend persons of excellent filial conduct in order to encourage filial conduct toward parent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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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