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효의 달)
Act on Encouragement and Support of Filial Piety, Article 9 (Month of Filial Piety)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October is designated as the Month of Filial Piety in order to raise social attention to filial piety and foster filial consciousness among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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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