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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자안전법

환자안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Patient Safety Act,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foundationf파운데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행하는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alth헬θ스 care케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patients,페이션츠 and앤드 patients'페이션츠 guardians.가디언즈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atient페이션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activities.액티v버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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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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