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2 (Economic Incentives)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economic incentives necessary to promote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and to induce those who cause environmental pollution to reduce the emission of pollutants on their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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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