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7조(사업)듣기 법 제59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1.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에 관한 홍보 사업2. 그 밖에 보전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3.5.23]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