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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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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6 (Re-Collection of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사업자는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9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nd앤드 before비f포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gain어겐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25 and앤드 re-collectr레이-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② 사업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2) Where웨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ollectionr레이-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4),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re-collectr레이-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collectionr레이-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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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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