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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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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2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15조(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5 (Re-Collection of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시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after애f프터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before비f포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raft드r래f프트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gain어겐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4 and앤드 re-collectr레이-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한 의견의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주민 등이 의견의 재수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2) Where웨어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collectionr레이-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wing오우잉 to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re-collectr레이-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재수렴 신청 기간, 절차, 최소신청인원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3)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collectionr레이-컬렉션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number넘버 of어v브 applicants,애플리컨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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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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