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효력)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79 (Effect)
조정의 효력은 대표당사자와 제78조에 따라 참가를 신청한 자에게만 미친다.
The effect of adjustment extends only to the representative party and persons who have applied to intervene under Article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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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