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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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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and Biological Weapons and the Regulation of Manufacture and Import/Export of Specified Chemicals and Biological Agents, Article 9-2 (Report on Possession of Biological Agents, etc.)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는 보유한 날부터 30일 안에 보유량, 보유경위, 보유기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는 일정량 미만의 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portr리포트 theð더 quantity콴터티 possessed,퍼제스트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ossession,퍼제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oxins탁슨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fixedf픽스트 quantity콴터티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② 생물작용제등을 보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0.9.11>

(2) A어 person퍼슨 who후 possesses퍼제시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4조에 따라 분리신고를 한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eserves프r러저v브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a어 pathogen패θ써전 of어v브 a어 livestock라이v브스탁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forf포 which위치 isolation아이설레이션 has해즈 been빈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ontagious컨테이저스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nimal애너믈 quarantine쿼r런틴 agency;에이전시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현황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igh-risk하이-r리스크 pathogens패θ써전즈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and앤드

3.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수입한 병해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건을 붙인 수입 후의 관리방법에 따라 관리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pests페스츠 and앤드 diseases디지지즈 imported임포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Plant플랜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ost-import포우스트-임포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메θ써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as해즈 attached어태치트 conditions.컨디션즈

③ 제1항에 따른 보유신고를 한 자는 매년 2월말일까지 생물작용제등의 보유 현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possession퍼제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possession퍼제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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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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