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9조(보험금액의 청구)
Act on Compensation for Fire Damage and Subscription to Insurance, Article 9 (Claim for Insurance Money)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When liability for damages under Article 4 (1) arises, the victim ma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claim payment from the non-life insurance company of insurance money under Article 8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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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