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장품법 › 제5장 보칙

화장품법 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Cosmetics Act, Article 34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화장품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단체 또는 화장품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to투 a어 cosmetics-related카즈메틱스-r릴레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화장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