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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장품법 › 제3장 화장품의 취급 › 제3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

Cosmetics Act, Article 15 (Prohibition of Business)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2018.3.13, 2021.8.17>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sell셀 (including인클루딩 brokering브r로우커r링 or오 granting그r랜팅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agency-type에이전시-타이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store,스토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cosmetics카즈메틱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4조에 따른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

1. Functionalf펑크셔늘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r오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2.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變敗)된 화장품

2.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are아 wholly호울리 or오 partly파틀리 spoiled;스포일드

3.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3. Cosmetics카즈메틱스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ith위ð드 pathogenic패θ써제닉 microorganisms;마이크r로오거니점즈

4.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것

4. Cosmetics카즈메틱스 mixed믹스트 with위ð드 or오 adhered애드히어드 to투 by바이 foreignf포r런 matter;매터

5.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5.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use유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may메이 not낫 be비 used유즈드 in인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2) or오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6.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6. Cosmetics카즈메틱스 using유징 rhinocerosr라이나서r러스 horn혼 or오 tiger타이거 bone본 or오 extracts엑스트r랙츠 thereof;ð데r러v브

7.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었거나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에서 제조된 것

7.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nder언더 unsanitary언새너테r리 conditions컨디션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in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8.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해당 화장품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

8. Cosmetics카즈메틱스 whose후즈 container컨테이너 or오 packaging패키징 is이즈 defective디f펙티v브 such서치 thatð댓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9.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을 위조ㆍ변조한 화장품

9. Cosmetics카즈메틱스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r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se유스 after애f프터 opening오우퍼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stated스테이티드 together)터게ð더 has해즈 been빈 forgedf포지드 or오 altered;올터드

10.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10.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imitate이머테잇 theð더 shape,셰이프 smell,스멜 color,컬러 size,사이즈 container,컨테이너 packaging,패키징 etc.엣세터r러 of어v브 foodf푸드 such서치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used미슈즈드 as애즈 food,f푸드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ingestion.인제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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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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