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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장품법 › 제3장 화장품의 취급 › 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Cosmetics Act, Article 13 (Prohibition of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etc.)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seller셀러 shall섈 not낫 make메이크 any에니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medicine;메더슨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2.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are아 not낫 functionalf펑크셔늘 cosmetics카즈메틱스 to투 be비 mistaken미스테이큰 forf포 functionalf펑크셔늘 cosmetics,카즈메틱스 or오 whose후즈 content칸텐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efficacy에f피캐시 of어v브 functionalf펑크셔늘 cosmetics;카즈메틱스

3. 삭제<2025.1.31>

3. Deleted.딜리티드 <2025.1.31>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Other어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hatð댓 deceives디시v브즈 consumers컨수머즈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sumers컨수머즈 to투 be비 misled,미슬레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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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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