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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경찰청 소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2.3
공포
2019.12.3 · 제16669호 · 일부개정
조문
4개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ㆍ보관ㆍ운반ㆍ소지 또는 사용한 사람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화염병"이란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고 그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흩날리는 경우 이것을 연소(燃燒)시키기 위하여 발화장치 또는 점화장치를 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3조(화염병의 사용)

①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7.23]

제4조(화염병의 제조ㆍ소지 등)

①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②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③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3>

[전문개정 2010.7.23]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해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br> 이에 화염병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과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ㆍ운반ㆍ소지한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이 되도록 상향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