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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12 (Trucks Subject to Use Reporting)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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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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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화물자동차로서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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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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