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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집행유예실효 등의 통지)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공소청 또는 군검찰부는 수형인에 관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전자정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송부할 때에 미리 집행유예기간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기간을 부기(附記)한 경우에는 그 부기로써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유의 통지 중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실 또는 법 제7조에 따른 형의 실효사실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22.6.30, 2026.9.29>

[전문개정 2007.8.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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