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廣域市내의 郡은 除外)으로 한다. <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廣域市내의 郡은 除外)으로 한다. <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