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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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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6장 서류

형사소송규칙 제41조(서명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할 수 없으면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 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제목개정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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