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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7장 송달

형사소송규칙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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